코로나19 관련 교구 지침
하계동
2020-10-16 00: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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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문
◈ 코로나19 관련 교구 지침
- 주요 교구 지침 내용
① 기존과 같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
② 혼인미사와 장례미사의 참석 인원(49명) 제한을 해제
③ 그동안 금지되었던 모든 소모임과 식사가 가능 (예. 레지오 회합, 성경 공부, 단체 회합, 교육 등)
PS. 성당 內 공식적인 소모임은 발열체크 및 참석자 명단 작성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,
별도로 성당에 통보 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 ※ 교육관 3층 대회실은 사전 신청하여 중복되지 않게 운영됨으로 협조바랍니다.)
-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조정에 따라 서울시는 종교시설 "방역수칙 의무화 조치"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음,
- 주요 교구 지침 내용
① 기존과 같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
② 혼인미사와 장례미사의 참석 인원(49명) 제한을 해제
③ 그동안 금지되었던 모든 소모임과 식사가 가능 (예. 레지오 회합, 성경 공부, 단체 회합, 교육 등)
PS. 성당 內 공식적인 소모임은 발열체크 및 참석자 명단 작성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,
별도로 성당에 통보 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 ※ 교육관 3층 대회실은 사전 신청하여 중복되지 않게 운영됨으로 협조바랍니다.)
-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조정에 따라 서울시는 종교시설 "방역수칙 의무화 조치"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음,
이에 서울대교구는 해당 공문을 바탕으로 교구지침 알림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