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.04
18
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에 따른 본당지침
본문
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에 따른 본당지침 (2022년 4월 18일부터 적용)
- 내용 : 정규미사 참례인원 : 인원 및 백신 여부등 제한 없슴
- 소모임과 본당행사 : 진행가능
- 발열체크 : 현상태 유지
- 바코드 체크 : 자율적 체크
- 마스크 착용 : 실내에서는 모두 착용
- 내용 : 정규미사 참례인원 : 인원 및 백신 여부등 제한 없슴
- 소모임과 본당행사 : 진행가능
- 발열체크 : 현상태 유지
- 바코드 체크 : 자율적 체크
- 마스크 착용 : 실내에서는 모두 착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