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.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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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에 따른 "종교시설 방역 수칙 변경"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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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에 따른 "종교시설 방역 수칙 변경" 안내 :
# 혼인미사와 장례미사의 참석 인원(49명) 제한을 해제
# 그동안 금지되었던 모든 소모임과 식사가 가능 (레지오 회합, 성경공부, 단체회합, 교육 등)
# 미사 참례 공간 분리 배치 : 대성전, 3층 성가대석, 로비, 교육관 3층 대회의실.
# 혼인미사와 장례미사의 참석 인원(49명) 제한을 해제
# 그동안 금지되었던 모든 소모임과 식사가 가능 (레지오 회합, 성경공부, 단체회합, 교육 등)
# 미사 참례 공간 분리 배치 : 대성전, 3층 성가대석, 로비, 교육관 3층 대회의실.